노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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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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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동법 제37조제1항본문에서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고의ㆍ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성격의 보험제도입니다.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치유 후 간병 비용 간병급여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해인(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1급~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장제를 위한 장의비 장제를 지낸 사람 (유족 등)에게 지급
산재보상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