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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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체당금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대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사유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 인정(사실상 도산)
  •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3.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지급요건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

  • 근로자 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퇴직기준일

    1.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두 번 이상 신청 시 최초신청일)

  • 제척기간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할 것

절차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 지급 사유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 제척기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할 것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