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체당금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3.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1.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두 번 이상 신청 시 최초신청일)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할 것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할 것